학교안전사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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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9 14:47 조회2,747회 댓글0건본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분석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상담도 여전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07년 9월 이후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이 확대된 건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학교안전사고의 형태는
학교시설물에 의한 사고, 체육수업 중 사망사고,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다치거나 수련활동을 갔다가 시설물에 의해 사고가 나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 등 매우 다양하다. 사망 사고 중에는 농산어촌의 경우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멀어져서 이를 도와주는 통학버스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아이가 학교 갔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부득이 사고가 날 경우 최소한 치료에
소용되는 제반 비용부담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비용이 매우 높아서 사고로 인해 아이와 부모도 힘든데 비용까지 떠안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처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상담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교시설관리의 부실함이나 관리감독의 소홀 또는
안전교육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설이 안전하더라도 아이들이 부주의 할 경우 종종 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전교육을 통한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해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들에 의해 묵살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학부모의 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이 공제회의 보상신청을 기피하거나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현장의 교사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학부모간 합의를 종용하여 다툼을 유발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었고 공제회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사고의 고의 중대과실을 밝히는 것이다. 즉 고의 중대과실이 있어야 가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학교현장에서 피해자 상대방을 교사가 가해자라고 하여 학부모간 합의를 종용하는 일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공제회직원이 조사하여
밝혀야하는 사항으로 교사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공제회는 공제회 사업을 현장교사들에게 알려서 제 역할을 찾아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을 공제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 또한 공제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된다. 우리단체도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교육 홍보 하여 안전공제회가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 역할을 하여
학부모들이 맘 놓고 아이를 학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공제회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할 전담가가 있어야 한다. 공제회보상법이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사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모든 교사가 어려운 법률해석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제회보상신청과 관련한
행정지원은 학교장이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안전공제회 회원은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면 다른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 할 수 있을뿐더러 학부모도 한층 안심할 수 있을 것 이다. 공제회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위의 의견과 관련하여 좋은 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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